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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410 | 양도 | 2011-12-08
[사건번호]

조심2011중3410 (2011.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3개의 사업체를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하였던 점, 소득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들은 모두 휴경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농지만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4.29. 경기도 OOO 외 1필지 전 6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3.26. 이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은 1968년부터 40년 이상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전업농으로 생계를 영위하다가 1982년부터 청구인이 석재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보유·자경하던 농지를 점차 휴경 또는 임대하였지만 쟁점농지는 사업시작 이후인 1991년에 가족농장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와 도보로 10분~1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과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지로서 1998년까지 벼농사를 하다가 전으로 용도변경하여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재배가 용이한 밭작물을 재배하여 자가소비를 하는 형태로 경작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자재구입내역,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하겠으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경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미미한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근 몇 년간 사업소득이 상당히 발생한 기간만을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는 석재사업을 시작하면서 휴경이나 임대하던 농지이지만 쟁점농지는 사업개시 이후에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인 점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농지와는 소유목적이 다르다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부터 소유하던 농지를 휴경이나 임대한 것을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3)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운영하던 사업체 중 OOO와 OOO는 사업실적이 미미하였고, OOO의 경우 공동사업체로서 공동사업자인 이OOO가 외부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이 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청구인의 자 박OOO이 1999년 입사한 이후에는 이OOO이 당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OOO의 상시직원은 총괄관리자(박OOO)과 경리 1인 및 작업잔무처리 1인 정도이고 나머지 연 70인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도 일일로 환산하면 5일에 1명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인데, 처분청은 고용현황을 근거로 OOO이 규모가 상당한 사업체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OOO의 동업자인 이OOO의 사업은 OOO(주)’라는 석재산업 이외에 주택신축판매업 등이 있지만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은 오래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뿐이며, 청구인의 자 박OOO도 OOO에 재직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로서 자녀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종사하는 경우 사업 전반을 도맡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하겠고, 박OOO이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상 나타난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OOO의 경영을 전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으며,

(4)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이장인 이OOO이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경작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 하겠다.

(5) 위와 같이 처분청이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운 이유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단순히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를 3인 이상, 일용근로자를 연 7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인 ‘OOO’을 운영하는 고소득사업자임에도 주된 사업소득의 발생처인 ‘OOO’은 도급제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자인 이OOO이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자 이OOO는 주택신축판매업 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의 업무를 도맡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 또한, 박OOO은 ‘OOO’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농지원부상에 경기도 OOO전 1,413㎡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 중 쟁점농지 이외에는 모두 휴경이나 임대농지인데 쟁점농지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현장확인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이장 이OOO이 과세예고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0.3.9. 쟁점토지를OOO에 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1991.10.13.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9필지 9,827㎡로서 그 중 5필지 5,410㎡는 자경농지로, 1필지 2,992㎡는 임대농지로, 3필지 1,425㎡는 휴경농지인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은〈표1〉과 같다.

OOOOOOOO OOOO

(9) 쟁점농지와 주소지 및 사업장과의 거리는 인터넷지도((네이버지도)상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거리는 793m,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거주지(경기도 OOO와의 거리는 404m, 사업장(OOO)과의 거리는 3.52km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상에는 가입일이 2000.1.2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전산자료상 구매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4.20.부터 2009.4.13.까지 4년간에 걸쳐 제초제 등으로 OOO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OOO는 2011년 1월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갈이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농지위원이라는 직책의 최OOO 외 4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벼, 들깨,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OOO은 청구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2년간 경작을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69.11.5. 부모와 함께 경기도 OOO로 본적을 이전하였고, 1968.10.2.부터 경기도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OOO와 관련하여 1988.12.14. 이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석생산에 대하여 허OOO과 OOO는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동업계약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OOO은 석제품가공을 도급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① 2003.10.1. OOO 외 2인과 도급계약 체결하였고, ② 이OOO 외 2인과 도급계약 체결(날짜 미상)하였음, ③ 2008.1.1. 윤OOO와 도급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자 박OOO은 1999년부터 OOO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소득금액증명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박OOO이 사실상 경영을 총괄하였다는 증빙으로 부장이 전결로 처리한 일일입출금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의 소재지에서 사실상 OOO이 이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2005년~2010년까지 전기요금수납내역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제시하고 있다.

7) OOO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2009년 7월의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고용인원이 총 20명(간이세액대상자 3명, 일용근로자 20명, 연말정산대상자 3명)이고, 2009년 7월 급여대장에는 상시근로자 3명(박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집계표(2009년 2/4분기)에는 19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의 매출현황(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을 보면, OOO는 1998년~2002년까지 매출합계 OOO이고, OOO는 1998년~2003년까지 매출합계 OOO이었다가 2004년부터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과세기간별 OOO)하는 추세이다가 2009년부터 상당히 매출이 증가(과세기간별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3개의 사업체를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하였고, 공동사업자인 이OOO이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이고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몇 필지 토지는 현재에도 농지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다른 필지는 모두 휴경하거나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만 스스로 자경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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