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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 3,1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차량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친권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의 경우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우는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도주차량 범행의 경우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도 그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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