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3310 (2011.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3년과 06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전체가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OOO시가 이들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14. 취득한 OOO 280외 3필지 답 10,0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31. 양도하고, 2006.6.1.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후, 2006.6.8.과 2006.7.28. OOO155외 5필지 답·전 12,060㎡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22.~2011.5.6.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OOO원,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하여 2011.7.8. 청구인 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전체가 대지로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토지(10,030㎡) 중5,363㎡이 일시적으로 대지로 전용되고, 나머지(4,665㎡)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토지리정보원이 2003년 10월과 2006년 6월 촬영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전체가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쟁점토지를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시가 OOO 도시개발 사업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을 OOO과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과 양도시에 농지가 아니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153조 제1항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10,030㎡) 중 5,363㎡이일시적으로 대지로 전용되고, 나머지(4,665㎡)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8.1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8.31. 양도하고, 2006.6.1.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4.22.~2011.5.6.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 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을보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한 OOO에 대한사업자등록 현황,국토지리정보원의 쟁점토지 항공사진, OOO시의OOOOOO 지장물 가격 사정조서 현황 및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이용하였고,국토지리정보원이 2003년 10월 촬영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전체가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OO시가 2005.10.31. 결의한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한 OOO에 대한 지장물가격 사정조서상 OOOO은 지장물 OOO원, 영업보상 OOO원, OOO는 지장물 OOO원, 영업보상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 난다.
(4)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표] 청구인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연간 상당한 규모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10,030㎡)중5,363㎡은 일시적으로 대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4,665㎡)는 농지로 사용되었다고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0,030㎡)중5,363㎡은일시적으로 대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4,665㎡)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OOO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토정보지리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2003년 10월 전체가 고물상부지 등으로 사용됨),OO시의 OOO에 대한 지장물가격 사정조서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미지급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