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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1122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 중 “ 청주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변경된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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