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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69 | 양도 | 1990-10-06
[사건번호]

국심1990서1469 (1990.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 외 3필지 대지 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0.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 1,528,014원, 양도가액 7,130,729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5,240원 및 동방위세 112,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3 이의신청,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된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던 중 쟁점토지지역이 재개발지구로 되어 개인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이 건 자산양도차익이 없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10.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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