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부터 2014. 1. 29.까지 주식회사 B(그 후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B’라 한다) 소유의 사업장인 화성시 D 지상 A동 내지 D동 건물(제시 외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B 사업장’이라 한다)에 계약전력 500kW , 검침일 매월 17일, 납기일 그 다음달 5일로 하여 산업용(을) 고압전력을 공급하였다.
나. B 사업장 중 A동 건물과 사무실에 대하여는 B가 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D동 건물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E을 합병하였거나 포괄적인 영업양도를 통하여 이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라 한다)이, C동 건물(나대지 포함)에 대하여는 ‘F’라는 상호로 G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H 등이 B로부터 각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B가 반복적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할 뿐만 아니라 2012. 6. 28. 우리이에이제1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I 사건으로 B 사업장(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전기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① 원고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수급개시, 재사용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②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