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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3011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8. 2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12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2.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8. 25.부터, 피고 C는 2006. 7.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2007. 1.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8. 25.부터, 피고 C는 2006. 7.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12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임박한 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제소 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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