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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13 2016노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20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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