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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01 2016노14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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