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6,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2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등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은 D의 종사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E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754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은 2016. 5. 2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항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7노21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3.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3. 24. 확정되었다.
1. E은 2014. 12. 15.경 화성시 F 소재 G카센타에서, 사실은 원고의 차량을 위탁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매 후 그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H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32,900,000원에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 5,887,052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12,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은 2015. 1. 16.경 화성시 I 소재 J에서, 사실은 원고의 차량을 위탁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주) 에치디엘에 지입되어 있는 K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메가트럭을 인도받아 54,000,000원에 매도하고, 할부금 6,449,482원과 원고에게 송금한 3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