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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기준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 2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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