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966 (1997.9.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박씨 OOO파 OO종친회(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는 종중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외 10필지의 토지 8,700여평이 수용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등으로부터 보상금 3,357,165,480원을 수령하여 96.5.23 위 보상금 중 15억원을 청구인 등 종중원 가구대표 15명에게 대출금(대출조건 : 원금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3%로 하여 매년 5월 납부) 명목으로 각 1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으며, 96.11.15 추가로 각 8천만원씩을 대출금 명목으로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12.3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3,400,000원을 부과하였다(96.11.15의 대출금 8천만원에 대하여는 부과당시 자진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등은 OO박씨 OOO파 OO종친회의 회원으로서 선조를 숭배하고 종친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제향과 종중재산 관리의 충실을 기할 목적으로 종친회를 결성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96년 초에 종중재산의 일부가 대한주택공사 등에 수용됨에 따라 3,357,165,48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되었고, 96.5.5 및 96.5.19 종친회의에서 그 중 일부를 종친회원들에게 장기저리(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3%)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6.5.2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대출금을 대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무 근거도 없이 쟁점대출금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이 증여가 아닌 대출인 사실은 96.5.5 및 96.5.19 종친회의록, 96.5.23 대출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96.9.8자 총회보고사항의 보상금수령액 사용내역 중에 “종친 차용금 1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
다. 또한 당초 96.5.5 종친회의에서 이자납입은 매년 5월이라고만 하였고 정확한 납입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던 바 1997년 5월말일까지 회장에게 이자를 납부한 인원이 5명뿐이어서 97.5.31 종중회의에서 이자지급기한을 5월 31일로 하고, 연체시에는 연리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7.6.10-6.16 사이에 연체이자를 가산한 이자가 종중통장에 입금되었다(5월중 회장에게 납부한 5인에 대한 이자는 회장 OOO이 6월 11일 일시 입금함).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약정서를 보면, 신청금 1억원에 대하여 “95.5.23부터 년 3%의 이자를 지불하고 2001년 5월부터 2006년 5월 말일까지 5회에 분할상환할 것을 서약함. 단,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종중재산 중 본인지분 권리와 소유권은 자동 상실됨을 서약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지불날짜, 방법 및 미상환시의 자금회수 등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종중이 구성원인 종중원 가구 대표 15인에게 1인당 1억8천만원씩 합계 27억원의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자금회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종중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중원에게 무상분여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대출금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은 청구외 종중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종중은 청구인 등 15인의 종중원들에게 각 1억8천만원씩의 거액을 대출하면서 그 약정서에 원리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종중원들이 원리금상환을 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한 보증인 및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원리금 회수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대출이라기보다는 종중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게된 자금 중 일부를 종중원간에 배분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