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2,477㎡를 인도하고, 38,300,000원 및 2013. 8. 11.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05. 8. 7.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5. 8. 10. ∼ 2007. 8. 10., 차임은 연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최초 계약 당시 1년 차임을 선불로 지급한 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4. 12. 11. 연체 차임 중 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11. ∼ 2013. 8. 10.까지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의 합계 38,300,000원{= 42,000,000원[= 연 6,000,000원 × 7년(2006. 8. 11. ∼ 2013. 8. 10.)] - 위 지급액 3,700,000원} 및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2013. 8. 1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연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습지로 잡목이 우거져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40,000,0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 받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