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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기각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었다

거나 납품대금 지급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일시와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92』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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