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1: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 층 창고에서, 미혼모 송년 행사 후 창고정리를 한다며 창고 열쇠를 대구 미혼모협회 E 인 피해자 F로부터 받아 그곳에 있던
대구 미혼모협회 소유인 루 키 버드 스카프 34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354,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애인인 G의 냉동탑 차에 실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액수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 물품 사진 등 제출), 물품 현황 자료, 행사 당일 물품 사진, 후원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