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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9 2017고정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웨딩 홀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 뷔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연말 정산 환급금 975,4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3,492,154원을 비롯하여 2014. 8. 10.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2,621,013원과 2013. 5. 10.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8,340,205원 등 총 합계 14,453,3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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