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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6 2020노28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K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인 K의 법정진술, 당시의 전후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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