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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376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2.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5. 3.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카명185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3. 20. 피고에게 재산명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15. 3. 3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6.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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