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0.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0월 중순경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5. 10. 26.경 제1심 판결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2015. 1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6.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11. 25. 대한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