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관리비 소송문제를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경 추부 염좌’ 라는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 좌사실 기재 폭행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추 부 염좌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옆으로 넘어졌으며,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E이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도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E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 진술인( 피해자) 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맞았을 뿐 전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