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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를 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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