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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45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 2017. 7. 30.부터 이 판결 선고 일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제출된 P 병원 의사 Q 작성 소견서 참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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