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3710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에 제출한 2016. 12. 22. 자 답변서 및 직권 파기 요청서에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양형 부당을 다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우므로 당 심에서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