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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고정37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0:34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재판 관련하여 피해자 B( 남, 48세) 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원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당시 그 소속 여성 변호사인 D 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위 변호사를 향해 달려들며 위해를 가하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인바,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 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위 변호사가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아 법정에서 퇴정을 당한 상황이었고, 이후 위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자 뒤쫓아 가며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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