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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검정색 장 우산) 1개( 증 제 1호), 흰색에 코 빽...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공구를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00 경부터 같은 해 12. 20. 07:5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 날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임 팩 드라이버 1개, 함마 드라이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 경 가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3,050,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등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각 피의자 범행사진, 각 피해 현장사진, 현장사진, 발생장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수용 현황 확인), 개 일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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