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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4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D의 귀 부분을 손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은 위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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