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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 세) 이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으로 한 것을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모두 교통관련 전과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고지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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