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3338 (2008.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업일 이후 계속적으로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등 사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개시일은 사업활동을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하며, 직전 과세연도의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37,924,840원, 2006년 1기분 29,771,300원, 2006년 2기분 21,67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8. OOOO OOO OOO OOOOOOO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10.30.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세액공제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37,924,840원, 2006년 1기분 29,771,300원, 2006년 2기분 21,67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10.30.과 2003.11.28.에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관급공사 낙찰 등 공사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2004년 9월경 관급공사를 낙찰받고 당해연도말까지 88,316,636원의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의 직전 과세연도는 2004년이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은 88,316,636원으로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최초로 건설용역을공급한 2004.10.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사업자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바,청구법인의 2004.10.1.부터 2004.12.31.까지의공급가액 88,316,636원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353,266,543원으로써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설업의 업종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괄호 생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5. <생략>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및 단서 생략>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①법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3) 국세청장 고시 제2003-11호(2003.4.7.)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제2호 : 건설업 3억원
(4)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 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10.30.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사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2004년 9월경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당해연도말까지 88,316,636원의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의 직전 과세연도는 2004년이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은 88,316,636원으로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므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2003.10.28.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10.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1.28.에는 OOOOOO에게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3.12.19.~2004.12.30. 기간동안 모두 191회에 걸쳐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급공사에 입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참가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4.10.1. OOOO이 발주한 OOO OOOOO 공사와 2004.10.25.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2004.12.31.까지 모두 88,316,636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관련 공사계약서, 매출장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으며, 2004년 2기까지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 O)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항 및 국세청고시 제2003-11호에서는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최초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2004.10.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인 2004년의 월수가 12개월 미만이어서 그 매출액(업종별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면 매출액이 353,266,543원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실제로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 건과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3.10.30.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등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활동을 시작한 날인 2003.10.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2005년 2기)의 직전 과세연도는 2004년이고, 그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직전 과세연도인 2004년의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