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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7 2011누2985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나)항(제2쪽 7째 줄부터 제6쪽 5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쪽 8째 줄 다음에 아래 아.항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주택단지가 없다. 제3쪽 10째 줄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같은 쪽 11째 줄 ‘2.’를 ‘3.'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조합 주장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11. 2. 2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77.77%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하 '2차 변경인가'라고 한다

)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나. 판단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기존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인가이다. 변경된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주요 부분을 실질상 변경하는 것이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므로 당초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조합설립 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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