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8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세종시 D 뷔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피고가 기존 설비공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가 2015. 12.부터 2016. 2.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마친 사실, 당시 피고의 E 이사와 직원 F이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사 E이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현장 하자보수 처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의 거듭되는 독촉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