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30925
차량운행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8.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