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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0. 10. 19.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D로 전화소환을 시도하였으나,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직장 전화번호인 E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29.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고지/피고인소환장/의견서 등 서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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