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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경정 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96 | 소득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6서1396 (2006.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프로축구선수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동 기간 동안 안분하여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155,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29. 주식회사 OOOO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300,000,000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약기간(3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프로축구선수인 자유직업인으로서 2003.1.29.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연봉 상당액 190,80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전속계약금 300,000,000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OOOO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15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이 직업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상품가치 유지를 위한 개인적 트레이닝비 등을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당하며, 청구인의 경우 집안정리 과정에 장부 및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함이 없이 쟁점전속계약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쟁점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결정소득금액 358,245천원은 신고소득금액의 271%, 추계소득금액(237,259천원)의 151%에 달하는 등 당초부터 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을 경우보다도 과중한 세액을 결정하여, 성실히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한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로 결정됨만 못한 결과의 이 건 처분은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고 부담한 필요경비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연봉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체력단련비, 운동용품비, 차량유지비 등 선수활동 관련 필요경비를 이미 계상하였고, 쟁점전속계약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로도 쟁점전속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단순히 기장누락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프로축구선수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9.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을 2003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의 신고분 총수입금액에 전액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358,245,818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동 계약금은 계약기간이 2003.1.1.부터 2005.12.31.까지 3년간인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입단합의서(2003.1)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151% 수준으로 과다하고, 사실상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달리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자료에 의하면, 전속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분 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배분시 수입금액의 누락비율은 2003년이 34.3%, 2004년이 32.2%, 2005년이 29.5% 수준인 것으로 계산된다.

(단위 : 천원)

(4)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OOO OOOOOOOO, OOOOOOOO OOO OO O).

(5)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내용에 터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장부상 누락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한 지출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의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전속계약금에 대한 수입금액누락비율이 전속기간에 걸쳐 29.5% 내지 34.3% 수준이고,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추계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계약기간(2003.1.1.~2005.12.31.)중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 진다고 보는 것이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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