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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운영의 한약방에서, 피해자 F이 G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형님이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변호사나 사무장 20여명을 알고 있어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 소송기록을 달라”고 말하여 소송기록을 받아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된다고 하니 빨리 돈을 준비해라.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원과 내 경비로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명의 변호사로부터 상고를 해도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1. 7. 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잘 아는 형님이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산재처리 관련하여 아는 친구가 많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 테니 그 청구기록을 달라”고 하여 그 기록을 받아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산재 청구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손을 쓸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가능성은 적은데 작업현장에서 사망하였으니 재판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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