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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된 현금 6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말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4면)

1. 피해자 G, U 진술청취(수사기록 31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 D, J, F, K에 대한 일부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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