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25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