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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 현재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460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부0460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5.3부터 부산광역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다가 93.6.16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내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위 같은동 OOOO 답 430.3㎡, 같은동 OOOOOO 답 1,653㎡, 같은동 OOOO 답 1,088㎡, 같은동 OOOO 전 120.75㎡ 합계 4필지 3,292.05㎡(이하 “4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124.88㎡, 같은동 OOOO 전 362.25㎡ 합계 2필지 487.13㎡(이하 “기타수용토지”라 한다)를 95.12.30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수용)하고, 96.2.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한 나머지 금액의 양도소득세 36,947,380원과 농어촌특별세 60,159,360원을 자진신고납부(일부는 분납)하였다가 96.5.28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30,584,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159,360원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시 세액계산 착오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76,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금 159,360원을 차감한 717,12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97.6.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이의신청,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년도 초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으나, 쟁점토지는 1985년부터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와 상습침수지역인 일대 농지 등을 복토한 후 농지로 사용하려는 청구인 등 OO동 일대 지주들이 쟁점토지 등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다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95.12.30 부산광역시에 수용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잡종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사유로 행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사용승락시 농지의 개량목적을 분명히 하였던 사실 및 그 후 행정기관인 부산시가 약정을 불실하게 이행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들로서는 휴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하여 농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88누6252, 89.2.14), 또한 타의든 자의든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놓여져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9누 664, 90.2.13, 같은취지 : 91누 7442, 91.11.12, 재산 01254-3242, 86.11.1외 다수) 85년부터 87년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작물보상을 받고 부산광역시에 사용토록 하여 그 후 양도일인 95.12.30까지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나아가 작물의 재배를 하지 못한 사유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을 농지라 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조세감면 및 특례와 그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에 비추어 공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농지로 보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97구 878, 97.9.27).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 현재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를,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지로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하고 공공사업용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동 OOOO 답 430.3㎡를 70.7.9 상속으로 310.75㎡를 지분 취득한 후 85.7.30 수증으로 119.55㎡를 지분 취득하였으며, 같은동 OOOOOO 답 1,653㎡를 71.12.17 매매로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 답 1,088㎡를 70.3.5 매매로 1/3지분을 취득한 후 73.8.17 2/3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같은동 OOOO 전 120.75㎡를 70.7.9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하였고(이상 4필지 3,292,05㎡는 쟁점토지임), 같은동 OOOOOO 대지 124.88㎡를 75.3.5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같은동 OOOO 362.25㎡중 지분 (6/24) 120.75㎡를 70.7.9 매매로 취득한 후 85.7.30 지분(12/24) 241.5㎡를 증여 및 매매로 취득(이상 2필지 487.13㎡는 기타수용토지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장과 쟁점토지 및 기타수용토지를 포함한 매립지의 지주대표들은 쟁점토지와 주변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므로 매립하여 농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립을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쓰레기를 매립하고(부산시 청소 31820-11063, 85.5.2에 의거 85.5.3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 85년부터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는 지주들에게 매년 작물보상을 하기로 85.2 약정하였고, 87.4 매립이 완료되었으나 지반으로부터 가스가 방출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88.12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93.6.16 사업인정고시(건설부고시 제210호)되었으며, 95.12.30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85.5부터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며(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립하기로 부산광역시와 약정(부산광역시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주들에게 작물보상을 하기로 하였음)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것이 타의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수용되기 10년 전부터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으므로 양도 후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전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이면 되고 8년 이상 자경은 요하지 아니함)여야 하는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1누7442, 91.11.12)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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