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410 (2018. 4. 30.)
[세목]
[세목]증권[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역시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40,000주 중 45%인 6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26. 쟁점주식을 OOO에게 1주당 OOO원(총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 후, 2017.2.28.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3.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6년 제4분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수인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의한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인 주식 등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초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합의해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7월자로 작성된 ‘취소합의서’가 유일하고, 그 외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2017.7.12.)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2.26. 쟁점주식을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7.2.28.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서(2017.8.3.)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2017.9.29.)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26. OOO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법정해제권 행사로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양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취소합의서만으로는 실제 계약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7년 7월 작성된 취소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은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취소합의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은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양수인 OOO은 주식양도·양수 취소에 관한 경위 확인서(2017.10.16.) 및 독촉사실확인서(2018.3.5.)를 각 제출하였다.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시 주식매수대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지불 후 상호협의’로만 기재되어 있고, 2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독촉사실확인서(2018.3.5.)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17.7.1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시 주식매수대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내용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 행사로 쟁점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 역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민법」 제544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10.17.자 확인서에서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기납부한 2016년 제4분기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