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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455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7. 8. 며느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8,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8. 24.경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중 1억 2,200만 원은 C이 인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며, 나머지 채무 3,950만 원은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이자조로 매월 41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C이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가 춥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지 않겠다고 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 달라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줄 것을 피고측에 요구하였으고, 피고는 2015. 3.분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5. 15.경 피고에게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원고의 날인사실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보증금 3,6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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