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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2071 | 양도 | 1989-12-27
[사건번호]

국심1989전2071 (1989.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1년이내의 단기 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1천만원 얹어서 판것이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온양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외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3.8.2 양도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24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5.14 양도소득세 10,462,700원 및 동방위세 1,918,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쟁점대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4억원,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전시세액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투기거래자가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둘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사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취득가액 4억에 경비조로 1천만원 더 받고 판것이 사실이므로 취득, 양도가액 둘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83.4.18 취득하여 83.8.2 양도한 1년이내의 단기 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1천만원 얹어서 판것이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대지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대지242평방미터를 83.4.18 청구인외3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억원에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은 4분의1임)한 후 83.8.2 청구외 OOO외4인에게 양도하여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의 거래는 1년미만인 단기거래로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이와 관련된 쟁점대지 양도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법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838호; 81.7.1 시행)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를 전시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청구인등이 83.4.18 취득하여 83.8.2 양도하였으므로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시 투기행위로 인정한 바 있어 쟁점대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자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한 경비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확인서에서 4억원으로 확인이 된다 할 것이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1천만원을 더하여 팔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정확한 금액의 제시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주장의 양도가액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어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그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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