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53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4944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4944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