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7 2014가단107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7631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7631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