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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531 | 양도 | 1990-10-11
[사건번호]

국심1990부1531 (1990.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이 매매원인일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336평을 86.6.6 취득하여 위 토지중 200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88.11.14)이 매매원인일(87.12.28)을 1개월이상 경과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0.1.16 양도소득세 13,249,160원 및 동방위세 2,649,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6 심사청구를 거쳐 9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6.6 가구공장을 짓기 위하여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O의 토지 336평을 취득하여 그중 200평을 청구외 OOO(친구 사이임)에게 86.6.7 총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양도키로 하고 잔금약정일인 86.7.7까지 총매매대금 35,000,000원중 33,000,000원을 영수하고 매수인 OOO는 그곳에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기에 86.7.7 소유권 이전가등기하여 주었으나, 오히려 매수인은 위 땅을 비싸게 샀으니 3,000,000원을 깎아 달라면서 나머지 3,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청구인이 공장부지로 형질변경 신청하게 되자 이에 매수인은 불안한 나머지 위 잔대금을 87.7.5경 지급하여 영수한 것이 사실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 형질 변경공사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없어 공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공사가 88.9.19 준공필증을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전등기는 88.11.14 경료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7.7.5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88.11.14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86.7.7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잔금청산을 받았다는 87.7.5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88.12.31 청구인 명의로 준공을 한 사실 및 88.11.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원인일을 88.9.30로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87.7.5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날에 잔금청산이 있은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이유도 없는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87.7.5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서명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 또한 어렵고,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뒷받침할 영수증등의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88.11.14)이 매매원인일(88.9.30)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8.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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