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0346 (1994.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
여세 59,610,000원 및 동 방위세 9,935,000원의 처분은
①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4,000주를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 주식
의 유상증자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89.8.9 및 8.27 1,0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건설주식 14,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증자금액 140,000,000원(14,000주×10,000원)을 위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8.16 89년도분 증여세 59,610,000원 및 방위세 9,9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① 89.6월경 위 OOO이 증자를 위한 주금납입을 제의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여 89.6.23자로 위 OOO에게 납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취득하였으며,
② 처분청의 과세이유에서와 같이 증자지분 140,000,000원을 위 OOO이 대신 불입한 것이라면 현금이 아닌 주식증여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주식평가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증자금을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불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위 OOO과 사전 의사소통이 없었거나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이 건 증여를 주식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는 처분청이 위 OO건설의 89.8.9과 8.27 유상증자 자금 1,000,000,000원의 납입 및 이후 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위 증자대금을 사채업자등으로 부터 기채하여 OO은행 OO지점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취득자금 140,000,000원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자금이동상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원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백화점 사원인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여 89.6.29 위 OOO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납부하였다면서 위 OOO 소유 여의도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6.27 채무자를 위 OOO으로, 채권자를 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차용증서나 자금흐름이 객관성있게 나타나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위 OOO으로 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기채하여 납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심인 심사청구에서 위 OO건설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14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였다고 주장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취득하였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믿기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증여를 주식증여로 볼 것인지,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를 보면,
쟁점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증자대금을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차입하여 일시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형식으로 유상증자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직접 140,000,000원을 수증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납입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음을 객관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OO건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OO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여 당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마.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