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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910 | 법인 | 2014-12-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910 (2014.12.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 등이 작성한 명의신탁약정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실제 양수하여 100% 지배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상환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3830 / 조심2013부3868 / 조심2012중00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3.4.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OOO을 대여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1사업연도에는 OOO백만원을 OOO개발에게 대여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천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동 비용을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4.1.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및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사업을 실지로 양수하여 100% 지배관계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사업이라는 한정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두가지〔2009사업년도 중 관계회사에 차명통장을 통해 조성하여 자금지원한 OOO원(단기대여금)과 은행차입을 통하여 자금지원한 OOO원(단기대여금)〕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차명통장을 통해 지출한 OOO원은 관계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결정되었고(조심 2012중3830, 2014.1.8.), 또한 은행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 OOO원(단기대여금)도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2) OOO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실지지배주주가 된 경위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간 차주의 주된 목적사업 및 자금대여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외 6필지상의 상업시설 신축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공사가 있었고[사업용 토지 근저당권자인 OOO, 사업시행자는 OOO주식회사(OOO로 상호변경함), 시공사는 청구법인(75%지분)과 OOO주식회사(25%지분)임], OOO주식회사가 공사대금OOO의 기성금의 미정산 및 금융권의 PF대출OOO의 연장불가 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주체인 OOO 및 이해관계 법인이 OOO사업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OOO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면 합병으로 인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당장 입찰참여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OOO주식회사가 공동 시공사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었음).

(나) OOO주식회사 인수 후 PF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대주 : OOO

2) 차주 : OOO주식회사

3) 대출금액 : OOO원

4)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 청구법인·OOO주식회사

5) 대출기한연장 : 2008.3.3.~2009.3.2.(12개월), 단 6개월 추가연장 가능

(다) 청구법인이 실제 양수인이고, 명의신탁 지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의하여 날인한 합의서가 존재한 사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각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법인이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금융권의 PF대출 기한연장이 시급함에 따라 주식양수도 인수방식을 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PF대출 기한연장 후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OOO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한 사실, 아무런 조건과 담보 없이 OOO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대여한 사실, OOO 유동성장기부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증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주장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주식을 곽OOO·김OOO·강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100%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및 명의신탁약정서 각서를 제출하여 사실로 인정받은 바 있고OOO, 2009년도 곽OOO 개인계좌(차명계좌로 주장)에서 2009.4.30.부터 2009.12.31.까지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을 통하여 입금된 OOO백만원 중 동 기간 동안 반제된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청구법인의 2009년도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OOO의 2009년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2009.4.30.∼2009.12.31. 기간 중 총 OOO원이 OOO의 대표이사인 곽OOO의 OOO 및 OOO 계좌로 입금(단기차입금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이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OOO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과세 판단을 위하여 2012.6.19.자로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자문위원회로부터 2012.7.23. 불채택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동 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은 명의신탁에 의한 100% 지배관계로 특수관계자임이 분명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OOO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지급이자를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한 행위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원 심판청구OOO가 진행중이므로 당초 2009∼2010사업연도 단기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2011사업연도 단기대여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

(2) 다음과 같은 사업양도자인 OOO주식회사와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2009.2.26. 작성한 합의서 및 곽OOO·김OOO·강OOO가 2009.2.27. 작성한 명의신탁약정각서 등에 의하면, 당초 OOO사업의 시행사인 OOO산업이 공사대금의 기성금 미정산 및 금융권의 기존 PF대출금의 연장불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주체인 OOO 및 이해관계법인이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OOO사업을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 등이 지정하는 곽OOO, 김OOO, 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을 송금한 송금증,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조회 및 회계처리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연도별 단기대여금 및 상환명세는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개발이 명의신탁에 의한 100% 지배관계로 특수관계자임이 분명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조심 2013부3868, 2013.12.3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곽OOO·김OOO·강OOO가 작성한 명의신탁약정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개발의 사업을 실지 양수하여 100% 지배관계에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실지로 사용된 사실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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