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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512 | 양도 | 2017-11-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512 (2017. 11. 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4.29. 주식매매대금OOO을 지급하였는데, OOO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5.22.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면서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미달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 제7호가 2013년 2월 15일 개정되면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양도거래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청구인은 양도거래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자진해서 2013.4.23.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4.25.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출한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7)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⑤ 법 제156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3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 제7호가 2013.2.15.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일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2013.2.15. 위 조문이 개정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 제7호의 개정이유는 ‘과세관청의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민원서류 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23.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의 제1항과 같이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납부계산서’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OOO의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OOO의 쟁점주식양도내역

<표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내역

(5) 청구인 제출한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7) ‘유가증권 지급명세서’의 서식과 달리 소득자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내역(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 제7호는 2013.2.15.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일 경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2013.2.15. 부동산 및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개정된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7)의 유가증권 지급명세서와 달리 소득자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등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 제7호의 개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 제1항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역시 이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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