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6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6: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 자리 어디냐,
어디에 앉아냐.
"며 큰 소리로 말하고, " 씹할, 좆같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약 25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녹화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 음성녹음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