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