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4:30 경 경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 세) 이 운영하는 E 한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술값 못 준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20. 05:30 경 발생한 업무 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0. 05:30 경 위 한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감방 보낸다, CCTV를 확인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