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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선고 2014고단108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4고단108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윤철민(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무부 차장으로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일반산업단지 83,981.3㎡에 관하여 위 회사에서 조성한 공장부지 현장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해자 G은 2012. 12. 23. 17:30경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사회인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앞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D에서는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공장부지와 연결된 진출입로로 왕복 2차선 도로 공사를 하였는데 위 도로가 인접 부지보다 약 10m 가량 고도가 높아서 그곳에 차량 등이 진입할 경우 인접 부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변에 낭떠러지 표시를 하거나 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차량 등이 진입하더라도 인접 부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난간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출입로 끝 지점에 이르러 약 10m 아래의 인접 부지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판사

판사사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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